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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업소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01:40경 위 업소 제1호실 손님 C 등에게 캔 맥주(하이트) 3병 시가 7,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등록증 사진, 캔맥주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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