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9. 1. 원고의 문과대학교 일어일문과 시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992년 10월경부터 조교수로, 1998년 10월경부터 부교수로, 2003년 10월경부터 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다.
1. 심야 음주상태에서 여학생 기숙사 무단 침입 (제1징계사유)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 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2016. 10. 1. (토) 23:25~23:56 원고는 당일 18시 50분경부터 같은 과 강사 및 교원과 함께 학교 근처 중국집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마시면서, 대학원생인 중국인 여학생의 과외 아르바이트 계획을 위하여 9시경 해당 여학생을 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 이후 동석했던 강사와 교원은 지하철 탑승을 위하여 충무로역으로 이동하였으며, 대학원생과 원고는 기숙사 방향으로 이동. 기숙사입구로 들어온 원고와 대학원생은, 남자는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학생이 출입카드를 연속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여자 기숙사에 들어감. 기숙사 조교가 4층에서 원고를 발견하고 허락여부를 물었을 때, 원고는 경비실의 확인을 받고 왔다고 하였음(원고는 부인함). 23:40경 여자 기숙사에서 나오던 원고는 1층 경비실에서 경비 근무자에게 발각됨. 2. 고령의 경비 근무자를 향한 언어폭력 및 부적절한 언행 (제2징계사유)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 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기숙사 경비 근무자가 교원임을 확인한 후 그래도 무단출입은 잘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이미 알콜을 상당부분 섭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