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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21.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개신1교에서 C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수족관 1개, 아이스박스 1개, 파라솔 4개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산오징어, 멍게 등 음식물과 소주, 맥주 등 주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4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업소 영업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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