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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인도에서, 청소년들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25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중학생 편만 드느냐, 이런 개새끼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제복을 입고 신고출동 근무 중인 피해자의 명치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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