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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12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0. 2. 3.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2,800,000,000원, 여신기간 2010. 2. 5.부터 2012. 2. 5.까지, 이자율 E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의 범위 내에서 E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이 적용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2. 5. 2,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F, G이 공유하던 인천 남구 H, I 지상의 J 오피스텔 K호, L호(이하 K호, L호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위 오피스텔 34채(이하 이 사건 대여금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오피스텔들을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2. 5. 접수 제9743호로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는 2010. 2. 25.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L호에 관하여는 2010. 3. 5.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들 중 일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 34채 중 일부포기 또는 일부해지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4채를 제외한 나머지 30채에 관하여 2012. 2. 27. 인천지방법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N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 A과 그 대표이사 O 및 P, Q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16. 피고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본인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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