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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3 2019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4.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량을 판매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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