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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579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 연구과제로 채택한 ‘C’의 수행을 위하여 원ㆍ피고가 2012. 7. 2.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2012. 7.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3, 8호증, 을 제3, 6,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의 내부 규정상 개인인 원고가 독자적으로 B과 위 연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에 원고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제1심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 31. B과 피고 사이에 위 연구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연구책임자인 원고와 협약 당사자인 피고는 각자의 연구과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2013. 5. 21. 원ㆍ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으며, 다만 위 연구개발협약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ㆍ피고가 연구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상호 협력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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