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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빙판길에 넘어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3.경 퇴원하고, 같은 해

9. 2.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12. 17.경 퇴원하고, 같은 달 23.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4. 1. 24.경 퇴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병원으로부터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4. 2. 6.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9,636,42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F, P,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보험자료, 통화내역회신, 입ㆍ퇴원확인서 사본, 범죄인지(여죄), 통화내역, 진료기록 사본, 통장거래내역(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기업은행), 현재까지 보험금 수령한 금액, 수사보고서(보험금 청구서류 추가접수 및 범죄사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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