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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2014. 4. 14.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총 15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피해자 미래에셋보험(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에 ‘집에서 행거에 부딪쳐 어깨를 다쳐, 2014. 12. 8.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총 15일 동안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로부터 750,000원을,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로부터 360,000원을, 피해자 미래에셋보험(주)로부터 36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45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로부터 744,58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로부터 3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입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964,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1. 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B 의원), 각 입원약정서 사본, 진료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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