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E, F, G 토지에 실외 체육시설(수영장) 용도의 공작물(면적 약 760㎡)을 설치하였고, H, I, E, F, G 토지에 일반음식점 및 체험학습장 외형은 비닐하우스 외관을 갖춘 면이 있으나, 농지 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체험학습장으로 보이는바(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체험학습장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형태의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는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의 사목 참조). 등의 공작물을 설치(면적 합계 약 795㎡)하였으며, J, C 토지에 합계 약 257㎡의 축사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