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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2 2019가단103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2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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