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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0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C에서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발류 제조업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용적이 3㎥ 이상인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4. 1.까지 부산 강서구 C 주식회사 B에서 건조시설 47㎥(2.3㎥x2기, 2.6㎥x2기, 9.3㎥x4기)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업체 적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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