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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10.11 2012가단20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3.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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