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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63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원고가 D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2015. 7. 23.부터 2016. 6. 3.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투자금 중 56,66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위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나, D이 나머지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에게 먼저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D이 2016. 6. 3. 이후 3년 이상 원고의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아닌 D에게 먼저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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