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6노11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건설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각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 피고인 A은 ‘M ’라고 지칭하였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의 점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위와 같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