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37 경 경산시 압독 로 38-10에 있는 신대 e 편한 세상 아파트 104동 뒤 주차장에서 약 2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관련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