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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3다24849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등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3다24849 사해행위취소

2013다24856(병합) 사해행위취소등

2013다24863(병합)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84252, 84269(병합),

8427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2. C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D 앞으로 2010. 7.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다시 D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0.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C은 그 후 2010. 9. 11.경 사망하였다.

나. C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과 D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항소심인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청구취지를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791,83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1,8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로, 청구원인을 '피고가 D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변제함으로써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것을 구한 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다.

2.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을 교환적 변경이라고 보면서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C과 D 사이의 증여계약'이므로 그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善解)한다면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전득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다만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 중 피고가 변제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그런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C과 D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한 것은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의 변경이 구 청구를 취하하고 신 청구를 새로 구하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또는 선택적 변경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할 것이지만, 당사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할 때에는 법원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하는 등으로 청구의 변경 형태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 변경을 교환적 변경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경 위암수술을 받은 남편의 요양을 위하여 전원주택을 알아보다가 용인시 처인구 0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이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수지농협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일부 토지상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이 있었으며 일부 토지에는 가압류등기도 되어 있었는데,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등기비용이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수지농협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약 2억 원이므로 위 금액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수지농협 등에 확인하여 위 근저당권 등의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필지의 토지는 6억 원으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는 27만여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후 피고는 2010. 7. 22.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7. 29. 수지농협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2억 4,7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면서 D에게 잔금 약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8. 26.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지상 건물을 양도받은 다음 남편의 요양에 적합한 형태로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고 그 이래 이곳에 거주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가 C 또는 D과 친인척관계라거나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나중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을 8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D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전득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 것이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것이 아니고 또 계약 당시 피고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8억 원으로 높게 기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C과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전득자인 피고가 C과 D 사이의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몰랐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악의의 전득자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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