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0484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SM6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의 소유자인 E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8. 8.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여성병원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옆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은 4,543,000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는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상계한 금액인 3,180,1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 310만 원 및 원고 차량의 가치시세평가서의 발급을 위한 비용 36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의 경우, 수리를 완료한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사고 자동차가 출고후 1년을 초과(2년 이하)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출고 후 1년 2개월이 지난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 4,543,000원의 10%인 454,300원 중, E의 과실부분인 70%에 해당하는 318,010원의 시세하락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