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남선공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