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457 | 양도 | 2014-07-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457 (2014.07.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한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2509 / 국심2007서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6.20. 서울특별시 OOO 대지236.9㎡,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1/2지분은 2013.1.9. 동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OOO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부담부증여하고, 나머지 1/2지분은 2013.5.15. 관련 채무 OOO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환산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산정근거가 불분명), 필요경비는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OOO에 대한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OOO에 부담부증여 비율(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금액은 OOO원,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013.12.9.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 하여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자본적지출액, 취득세 등),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므로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취득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각각 OOO원으로 산정된다 하여 2014.2.7. OOO의 수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 결정하였으나, OOO의 수증분에 대하여는 환급할 세액이 없다 하여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OOO원)보다 높은 OOO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획재정부에서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원칙적으로 시가)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도록 해석하고 있고(재산세제과-8, 2005.1.4.), 조세심판원에서도 거주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자가 당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비록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법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보는 이상 그 이전의 대가는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국심 2006서2509, 2006.10.12., 국심 2007서191, 2007.10.26.),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수증자들이 증여세 신고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한바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수증자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유상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양도가액은 항상 채무액과 동일한 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시행령상 양도가액 계산구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부담부증여 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어 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이 평가된 경우에만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계약서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OOO을 인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1.9.과2013.5.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2.9.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기준시가가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하여 감액 결정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증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같은 뜻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든, 시가에의하여 평가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평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과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인수한 채무액)은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담부증여한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