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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1. 19. 선고 92구13143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하집1992(3),548]
판시사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을 한 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전 행정소송판결의 내용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서 조세관청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적법한 송달을 한 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김문병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1.7.2. 원고를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1986.3.3. 원고에 대하여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라고만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12.20.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1990.9.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바 있다.

나. 위 확정판결에서는 피고가 위 각 세금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그 과세처분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바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처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하여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판단되었다.

다. 피고는 다시 1991.5.14. 소외 회사가 1985.5. 부도를 내고 폐업하여 사무소가 행방불명이므로 그 대표이사인 김문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별지 제1목록 기재의 세금 외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3,5번의 세금 2건이 추가되었다)의 각 세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1991.7.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세금을 부과처분(이하 위 재차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각 세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유효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세금부과처분이 각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하고 무효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보충적 성격을 갖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그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따라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확정일인 1991.9.11.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새로이 적법하게 송달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새로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무효사유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금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각 법인세(동 방위세 포함)의 경우, 별지 제2목록 순번 2번에 대하여는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제1항 에 의하여 1983. 사업년도 종료일인 1983.9.30.로부터 60일이 되는 1983.11.29. 별지 제2목록 순번 1, 3번에 대하여는 위 개정 후의 법인세법 같은 조항에 의하여 1985.사업연도 종료일인 1985.9.30.로부터 85일이 되는 1982.12.14. 각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의 기별 내용이 명백하지아니하나 귀속연도의 각 마지막기로 보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1984.1.25.(별지 제2목록 순번 4번), 1986.1.25.(별지 제2목록 순번 5,6,7번)이므로 각 그 다음날인 기산일이 되어 각 5년이 최종적으로 경과한 1991.1.26.이 지남으로써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시건 각 조세부과권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따라서 그 후인 1991.5.1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세금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하여 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보충적 성격을 갖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각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하여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2) 피고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금 중 순번 3, 5번의 세금은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세금에서 없었던 것이 추가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내용이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금 중 나머지 항목의 각 세금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결과 그 진행중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그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는 당해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즉 불복쟁송을 한 납세자를 위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적정하게 조정해 주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확정판결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각 세금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에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결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면, 따라서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새로이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새로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면서 그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위 조항이 규정취지로 하는바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납세의무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당해 판결을 이행하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확정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부과처분이 무효인 여부에 관한 판결인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판결은 아닌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새로운 송달이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와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위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에 다름없으므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윤(재판장) 이주영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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