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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21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100k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2억 5,300만 원에 분양받고 C에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광주 광산구 F 대 492.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건물 863.67㎡(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를 H, I에게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K 대 1,69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장 건물 1,100㎡(이하 ‘K 공장’이라 한다)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C으로부터, 보령시 L에 있는 100k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E 명의로 3억 3,000만 원에, N에 있는 100k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M 명의로 3억 3,000만 원에 각 분양받고, C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0.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250,000,000원 태양광발전소 2개소를 매도하고 쌍방이 정산하기로 한다

(600,000,000원) 필기체로 기재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

이하 같다.

상기 금액을 2017. 10. 27.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 금액을 2017. 12. 20. 되돌려 받기로 한다.

매수인 보관의뢰자 (채권자) 원고 매도인 보관자 (채무자)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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