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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8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월 115만 원에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3. 8.경부터는 F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위 노래방을 전대하고 월 190만 원(위 임대료 월 115만 원 및 전차료 월 7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 운영권을 4,5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그 중 2,5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202, 2014가소6711, 2014가소6735, 2014가소6728 판결)과 상계하기로 하고, 2014. 5.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 이천만원 정(₩20,000,000) 상기 금액을 (울산시 동구 C 소재 E 노래방) 매매가격 사천오백만원 중 계약금 이천오백만원을 받고 잔금 이천만원(₩20,000,000)은 2014년 8월 20일까지 원고에게 틀림없이 갚기로 하고 (전세계약서, 허가증)을 인수인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보관인 : 피고 2014년 5월 28일 2014년 6월 20일부터 전전세, 월세는 피고가 받는 걸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 상의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31.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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