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1996년생 여자 청소년으로 추정)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자가 마치 D이고, 피고인은 D의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3. 17: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피고인은 F에게 “애인인 D 명의로 휴대전화 2통을 개통하고 싶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본인이 D인 것처럼 D의 운전면허증을 F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F가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내어주자, 성명불상자는 F가 내어준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2부의 신청고객란에 D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의 각 요금납부방법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제할인제도가입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 각 2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D이 아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