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1. 2. 16:03경 인천 부평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무단횡단하던 원고의 모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08. 3. 17.경 망인의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G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및 H(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총 42,684,600원(= G 17,393,400원 원고 13,695,600원 H 11,595,6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 측이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8.경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합의금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추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