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출금 알림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아 이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인들에게 건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위 보이스 피 싱 범인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 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개를 발급 받은 후, 2017. 4. 2.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G’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주류담당 I 과장인데, 주류 세가 50% 가 넘어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해 개인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8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3. 10:37 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수리 일을 하며 전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성명 불상자의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