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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1.23 2017가합10130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2. 18.자 약정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90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2011. 2. 18.자 약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C과 원고는 2011. 2. 11.경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경남 거창군 E 임야 4,562㎡와 F 전 8,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2011. 2. 11., 중도금 2억 원은 2011. 2. 25., 잔금 5억 원은 2011. 4. 8.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의 보상이 있는 경우, 그 보상에서 원금 7억 5,000만 원의 1/2에 대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이자, 기타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70%는 원고가 갖고, 나머지 30%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4. 8. D에게 4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법무사 G에게 위 매매 관련 사무처리비용 17,578,150원을 송금하였다. 4) 거창군수는 2016. 3. 3. H과 I의 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경남 거창군 J 외 53필지와 그 지상물건 일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보상금액에서 3억 7,500만 원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투자에 대한 이익금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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