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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정129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C(52 세) 이 주차 문제로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비탈길에서 뒤로 넘어져 아래로 구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은 화질이 매우 불량하여 등장인물이 제대로 식별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피해자를 밀었다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셨는데,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한다.

’, ‘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하여 어떤 방법으로 밀었는지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양손인지 오른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 ‘ 상대가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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