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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나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C어학원이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C어학원의 원주지점으로, 본사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원어민 강사만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3. 5. 27.경 피고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가 근무를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일 전에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위 고용계약이 종료하기 65일 전 즈음인 2014. 2.경 피고와 근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2014. 4. 16. C어학원 본사에 피고가 요청한 휴가기간인 2014. 10. 1.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피고를 대신하여 강의를 진행할 대체강사를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14. 5.경 원주에 있는 D 어학원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사이에 서면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월에 있었던 구두계약은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은 연장되었고, 피고는 이를 해지할 수 있지만 원고에게 65일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피고가 2014. 5. 21.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4. 7. 30.까지는 근무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끝부분에 자필로 “피고가 65일 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원고가 그 항공료를 배상해준다”는 취지의 추가 조항을 적었다.

(5) 피고는 2014. 5. 28.까지 원고의 학원에 출근하였고,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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