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78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8. 23. 사망한 E은 상속인으로 원고, F, G, H을 두었다.

나.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망 E 소유의 포터2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2018. 7. 9. 입찰기일에 위 자동차가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8. 8. 21. 배당법원에 합계 18,407,970원(2018. 9. 6. 기준, 원금 13,887,910원, 이자 256,270원 등)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18. 9. 6.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278,054원 중 7,750,000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528,054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금액 전부에 대해 이의 진술하였고, 그 외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교부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배당법원이 배당할 금액 중 피고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2순위로 피고에게 추가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4,528,054원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