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8구45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제명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9특,296]
판시사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보아서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1968.10.29.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 지부장을 상대로 위 광업소장의 같은해 6.14.자 해고처분의 취소를, 지부장의 같은달 5 자조합원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 1969.4.29.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하고 같은해 8.25. 위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청구를 경정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는 바, 노등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1968.10.20.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청구의 변경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8.10.10.자 1968년 중노위판정 제8호로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소의 적립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상동 광업소장에 대하여는 같은 광업소장이 1968.6.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그리고 위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는 같은 지부장이 1968.6.5.자로 원고를 같은 지부조합원에서 제명한 처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1968.10.29.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중 1969.4.29.자로 피고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이사건 피고로 경정하고 나서(피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에 대한 소는 1969.6.17. 제4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위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 내세웠던 청구를 이사건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청구로 변경하는 뜻의 같은해 5.2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같은해 8.26.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일련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에, 가령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또한 위의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청구의 변경은 변경된 한도에서 신청구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신청구에 관하여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임이 분명한 이 소송에 있어서의 위의 청구변경은 결국 신청구의 대상인 이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정해진 제소기간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3조 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이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것은 1968.10.20.임을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청구의 변경은, 역수상 위에서 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소 청구는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으드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