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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1고단5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에 있는 양평서울해장국 앞 편도 1차로를 팔탄면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비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방향의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갓길에서 급히 진로변경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다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2,3수지 근위지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226,9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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