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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10 2013가단428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6,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물품목록 1항 기재...

이유

1. 기계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물품목록 2, 3항 기재 기계 별지 물품목록 2, 3항 기재 기계가 원고의 소유로서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 3항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물품목록 1항 기재 기계(절곡기) 갑 제 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위 1항 기재 기계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한 상태에서 익산시 E 피고의 F로 가져온 사실, 원고가 F에서 위 제품에 절곡기 날, 유압펌프 등 일부 부품을 조립하여 위 절곡기를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절곡기의 소유권은 기계로서의 기본 구조를 완성시킨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절곡기의 제작을 위하여 재료비 20,000,000원 가량, 인건비 8,000,000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절곡기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절곡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절곡기 날(5,650,000원), 유압펌프(9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절곡기의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료비,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재료비(6,550,000원) 반환채권은 이 사건 절곡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재료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위 절곡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에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6,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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