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927 (1996.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지소로 인정되므로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11,262,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OOOOOOOO종중(종중대표 OOO)으로서, ’89.12.7 서울 OO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외 31필지의 토지 21,866㎡를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다음 ’90.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강남구 OO동 OOOOO 외 14필지의 토지(대지,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면제신청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201,061,020원만을 자진납부하는 한편, 강남구 OO동 OOOOO 외 16필지의 전, 답 12,743㎡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440㎡, 같은동 OOOOO 대지 4,083㎡ 합계 4,52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나대지라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강남구 OO동 OOOOO 답 1,23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방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다음,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11,26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강남구 OO동 일대의 토지가 ’89.3.2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123호)됨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설령,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건축물 바닥면적(386.71㎡)의 5배에 해당하는 1,933.55㎡와 사도로 이용되는 300.66㎡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는 그 토지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지소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인 바, 처분청이 인근농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2)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를 양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91.3.6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령 제46조의 3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1.1.14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일원의 지역이 ’89.3.2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OO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89.12.4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에 협의양도(수용)한 대지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강남구청장이 쟁점㉮토지에 사당·종회당·종가 등의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건의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강남구청 건축 30420-8041, ’89.6.23)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이며,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서 건축행위는 택지공급 및 토지이용계획상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인정된다.
(3)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토지의 양도차익 30%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4.12.22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90.12.31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95.5.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령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4년경에 취득(’61.6.14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89.12.7 서울 OO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에 협의양도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있으며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임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강남구 OO동 OOOOO등 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강남구 OO동 OOOOO 등 16필지의 토지 11,510㎡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는 농지세 과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畓)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제시대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지소이므로, 쟁점㉯토지를 인근농지와 같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강남구청이 ’90.1.5 청구인에게 회신한 농지세 과세사실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2.7 서울특별시장에 양도한 17필지의 전, 답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1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88년, ’89년도분의 농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 역시 위 농지세 과세사실이 확인되는 16필지의 농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전 강남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농경지 경작지시를 받고 89.3.15 강남구청에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제시대부터 그 토지의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농경지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사실상 지소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셋째, 쟁점㉯토지 수용당시 그 토지인근에 거주한 청구외 OOO 등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그 일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저수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넷째,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89.4월 토지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조사 당시 유료낚시터 등이 설치된 지소인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56여년간 소유한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지소로 인정되는 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는 농지에 포함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