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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제1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및 같은 달 27. 위 회사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장난삼아 만졌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쁘니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달 28. 21:10경 위 회사 에어 샤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퇴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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