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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진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8.부터 2018.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16. 3. 8.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18. 3. 7. 129,984,010원, 2018. 3. 16. 11,000,000원 합계 239,954,01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거실 마루에 비닐장판을 깔아두어 마루바닥을 변색시키고, 벽걸이 티비를 설치하여 거실 벽체 타일을 훼손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훼손하였고,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1,200만 원이 소요되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면 피고가 더 이상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어 이 사건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반소 청구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잔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원상복구비용으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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