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3,396,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F 전 7,732㎡...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강원 정선군 F 전 7,7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2,130/2,339 지분, G이 209/2,339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G은 1996. 3. 2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G의 지분을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와 모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할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바,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