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로부터 전북 임실군 D 임야 61,686㎡ 중 61686분의 3855 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임실군 D 임야 6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관계 1) 원고 : 3855/61686 지분 소유 2)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 30843/61686 지분 소유 3) 선정자 E, F, G, 피고(선정당사자) C : 각 3855/61686 지분 소유 4) 선정자 H : 3858/61686 지분 소유 5) 선정자 I : 2313/61686 지분 소유 6) 선정자 J : 1542/61686 지분 소유 7) 선정자 K : 1051/61686 지분 소유 8) 선정자 L, M, N, O : 각 701/61686 지분 소유
나.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할방법 :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할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바,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P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