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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21440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45,000원, 원고 B에게 1,700,000원, 원고 C에게 6,48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는 전남 나주 소재 G 사옥 신축건물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피고 계룡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F은 ‘H’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I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H에 고용되어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자들이다.

다. 피고 F이 H에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H 또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계룡건설의 현장소장 J과 피고 F의 부장 K은 2014. 10. 6. H의 대표인 I와 H에 고용된 각 인력팀 팀장인 L, M, 원고 A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금 지급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별지 참조). 1. 작업투입: 10.7~10.12.까지 완료한다.

2. 금액정산 ① 금액관련 협의를 F회사 K 부장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한다.

② 7,

8. 9월 단가, 최종금액 등 개인별 인건비 및 계좌, 출력 및 미지급사항 제출 ③ 10월말까지 F회사과 계약완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말까지 지급하여야 함 ④ 노무비에 대하여는 11월 말 지급 즉시 각 노무자별로 계룡건설 주관하에 직불처리한다. 라.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팀에 속해있던 노동자들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서 일한 기간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근로기간 일당 7월 8월 9월 10월 합계(원) 1 A 2014. 7. 3.~ 2014. 10. 10. 130,000 1,050,000 2,470,000 1,235,000 390,000 5,145,000 2 B 2014. 7. 3. ~ 2014. 9. 14. 130,000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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