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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비용(80만원)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근무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현재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지금까지 다른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들의 회식자리에서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다른 동료와 얘기를 하는데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기불판(가로 38cm, 세로 30cm 가량의 철제 주물로 제작된 물건이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위 고기불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불판의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두정부(頭頂部)를 가격하면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과 두개골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 전원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두개골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시신경 등의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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