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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9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고의 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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