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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9 2016노1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 구인 보도 블럭 조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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