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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병원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로 음식을 사먹으려다 카드 결제 오류로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 K병원 원무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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