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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1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을 부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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