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7 2015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3:2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게 주인의 요청으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