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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8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다정하게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3.경 있었던 상해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도 한 점, 피해자는 최초에는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다음에야 협박 사실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2017. 8. 11.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에 관한 협박을 받은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16, 17, 27쪽)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협박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2017. 8. 17. ‘본인은 B과의 성관계 및 알몸 영상을 갖고 있지 않고, 추후에도 촬영 및 유포에 관한 협박 및 B이 두려움을 갖을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증거기록 102쪽)를 작성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스스로 작성한 각서에서 나체 동영상을 들먹이며 협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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