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823 (2003.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면적(환지전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5구1291 / 국심2005중2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대지 333.1㎡, 같은 곳 122-7 대지 342㎡, 같은 곳 122-8 211.5㎡, 같은 곳 122-9 212.1㎡ 합계 1,098.7㎡,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기타건물 2,332.38㎡를 2002.12.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2.11.2이고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은 1983.8.8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환지처분의 법률적 효력은 공사완료 후 환지계획의 집행으로 기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소멸시키고 법률상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상에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시행자의 처분으로, 환지를 받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이 되어야 하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는 본법의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고려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시환지예정지의 면적으로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환지예정지 등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84. 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이하생략)
(2)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법률 제4803호 (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⑥ 이하생략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11.1 OOOO시 OO구 OOO O OOOO 임야 4,959㎡를 취득하였다. 이 토지는 19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5.31 쟁점토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12.12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인 1,098.7㎡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5.1.1이전이고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토지라 하여 1985.1.1 현재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환지면적인 1,098.7㎡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5.12.30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1985.1.1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환지토지에 대한 적정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