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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99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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