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07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9,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