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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03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35 피고 인은 2015. 4.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101호를 임대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차 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오천만 원정( ₩50,000,000)', ‘ 오만 원정( ₩50,000)/ 관리비 명목' 을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원룸 월세계약 서의 ‘ 보증 금’ 및 ‘ 계약금’ 란 의 ‘300 만원 정’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 오천만 원정( ₩50,000,000)' 을 붙이고, ‘ 차임’ 란 의 ‘50 만원 정’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 오만 원정( ₩50,000)/ 관리비 명목' 을 붙여 월세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룸 월세계약 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 남, 28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원룸 월세계약 서의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원룸 월세계약 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위 원룸 임대 보증금이 5,000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대한 전대차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으로 위 원룸에 살고 있었음에도 마치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4.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6. 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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